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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재경제주일고 총동문회 회칙(2010. 5. 15. 개정)
  • ▣ 第 1 章 總 則
  • 제1조【명칭】

    본 회는 在京濟州第一高等學校 總同門會라 한다.

  • 제2조【목적】

  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(2010. 5. 15. 본조개정)

  • 제3조【사업】

   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    1. 모교 발전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장학사업

    2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

    3. 회원 명부의 발간 및 회보의 발행

    4.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

    (2010. 5. 15. 본조 3호 개정)

  • 제4조【사무소】

   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. 다만 필요에 따라 산하 조직을 위한 분사무소를 다른 곳에 둘 수 있다.

  • 제5조【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】

   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 회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한다. (2010. 5. 15. 본조개정)

     

  • ▣ 第 2 章 會 員
  • 제6조【회원의 구분】

   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. (2010. 5. 15. 본조개정)

  • 제7조【정회원】

    정회원은 모교를 졸업하고 서울특별시 및 경인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. (2010. 5. 15. 본조개정)

  • 제8조【준회원】

    준회원은 모교에 1년 이상 재학하였던 자로서 전 조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. (2010. 5. 15. 본조개정)

  • 제9조【명예회원】

    명예회원은 모교의 발전 및 본회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 (2010. 5. 15. 본조개정)

  • 제9조의1 【회원의 권리와 의무】

    ①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.

    ②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.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피선거권을 인정할 수 있다.

    ③ 명예회원은 총회와 회장이 참석을 요청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갖는다. (2010. 5. 15. 본조신설)

  • ▣ 第 3 章 理事
  • 제10조【이사】

    (2010. 5. 15. 삭제)

  • ▣ 第 4 章 任 員
  • 제11조【임원의 종류와 정수】

  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  1. 고문 : 약간 명

    2. 회장 : 1명

    3. 감사 : 2명

    4. 부회장 : 약간 명

    (2010. 5. 15. 본조개정) 

  • 제12조【고문】

    ① 고문은 본회의 역대회장으로 한다.

    ②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
    (2010. 5. 15. 본조개정)

  • 제13조【회장】

    ① 회장은 덕망이 있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.

   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전반을 통할한다.

    ③ 회장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수석부회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    (2010. 5. 15. 본조개정)

  • 제14조【부회장】

    ① 부회장은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.

  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정한 그 직능을 수행한다.

    ③ 부회장은 그 직능의 수행을 위하여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.

  • 제15조【간사】

    (2010. 5. 15. 삭제) 

  • 제16조【감사】

    ① 감사는 덕망이 있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.

    ②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 단, 이사회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. (2010. 5. 15. 본조개정)

  • 제17조【총무 및 부총무】

    (2010. 5. 15. 삭제)

  • 제18조【임원의 임기】

  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회장과 감사는 중임할 수 없다.

   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    ③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    ④ 임기의 기산은 일수와 관계없이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
    (2010. 5. 15. 본조개정)

     

  • ▣ 第 5 章 會 議 및 機 構

    (2010. 5. 15. 본장 제목 개정) 

  • 제19조【총 회】

  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
    ②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개최한다.

  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거나,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5개 기수 이상 기대표가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때 이를 소집한다.

    ④ 전항의 청구가 있은 후 10일이 경과하도록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기대표는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    (2010. 5. 15. 본조개정)

  • 제20조【총회의 의결】

   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    1. 회칙의 제정 및 개정

    2. 임원의 선출

    3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

   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
    5. 재산의 취득 및 처분

    6. 기타 주요사항

    ② 총회의 의결은 5개 기수 이상 회원 10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 (2010. 5. 15. 본항개정)

  • 제21조【이사회】

    ①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한다.

    ② 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추대이사로 구성한다.

    ③ 당연직이사는 감사를 제외한 본회의 임원과 각 기대표로 한다.

    ④ 추대이사는 임원 및 기대표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, 그 수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    ⑤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
    ⑥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
    ⑦ 이사 20인 이상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소집권자인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가 있은 후 10일이 경과하도록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(2010. 5. 15. 본조개정)

  • 제22조【이사회의 의결】

   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    1. 총회에서 인준받은 사항

    2.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

    3. 사업계획수립 진행에 관한 사항

    4.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

    5. 회원 및 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

    6. 회장의 추천

    7. 회칙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

    8. 회비 및 부담금의 결정

    9. 기타 중요 사항 (2010. 5. 15. 2호, 5-9호 개정)

    ② 회장은 정기총회 직전의 이사회 개최 10일전까지 전년도의 결의안과 차기년도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③ (2010. 5. 15. 삭제)

    ④ 이사회의 의결은 제적 5분의 1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 (2010. 5. 15. 본항개정)

  • 제23조【자문위원회】

    ① 본회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회장 소관 하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    ② 자문위원은 기대표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
   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회장으로 한다. (2010. 5. 15. 본조개정)

  • 제23조의1 【회장단회의와 기대표회의】

    ① 회장은 본회의 사업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회장단회의와 기대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    ② 회장단회의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.

    ③ 기대표회의는 본회 임원과 각 기대표로 구성한다.

    (2010. 5. 15. 본조신설)

  • 제23조의2 【사무국】

    ①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
  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.

    ③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직제 및 사무처리와 복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
    (2010. 5. 15. 본조신설)

  • ▣ 第 6 章 財 政
  • 제24조【재 정】

    ① 본회의 재정을 세입, 세출예산에 따라 배분한다.

    ② 본 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    1. 회비(입회비, 연회비, 이사회비)

    2. 찬조금

    3. 기 타

  • 제25조【회계연도】

    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정기총회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.

    ② 회계년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무에 필요한 경상비를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.

    (2010. 5. 15. 본조개정)

  • 제26조【회계보고】

    감사는 당해년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이사회 보고로 총회의 보고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    (2010. 5. 15. 본조개정)

     

  • ▣ 第 7 章 賞 罰
  • 제27조【포 상】

    ①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회장이 이를 포상할 수 있다.

   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.

  • 제28조【징 계】

    ① 회원으로서 모교와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업추진에 증대한 재정상 손해를 입힌 자는 이사회의 승인과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.

    ② 본 회의 임원으로서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, 본 회칙 또는 시행 회칙에 정해진 임무를 해태하는 자는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 직책을 박탈할 수 있다.

    ③ 회장이 그 임기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총회의 의결로 그 직책을 박탈할 수 있다. 이 경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    (2010. 5. 15. 본조개정)

  • ▣ 第 8 章 附 則
  • 제29조【회칙개정】

    본 회의 회칙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제청으로 그 개정을 총회에 발의할 수 있으며,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

  • 제30조【회계연도】

    본 회의 1990년도 회계연도는 1990.6.1 일부터 1991.2.28일로 한다.

  • 제31조【시행일】

    본 회칙으로 개정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▣ 附 則(2010. 5. 15.)

    본 회칙은 2010. 5. 15.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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